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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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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선거제도

입력
199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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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개 소선거구제에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 가미독일 하원(분데스탁)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골격은 328개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을 뽑는 소선구제와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 1인에 대한 투표와 각 당이 16개 주(州)별로 제시한 리스트를 보고 정당을 선택하는 제2투표 등 두차례 투표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분데스타크의 총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자 각각 328명을 포함한 656명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비례대표제가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게 운용되기 때문이다.

의석배분은 우선 제2투표에서 전체의 5% 이하를 득표한 정당은 제외된다. 「5%이하 의회진출 금지」조항이다. 전체 의석 656석 중 무소속 당선자나 의회진출이 좌절된 정당 소속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 의석을 전체 투표율의 5%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3인 이상의 당선자를 낸 정당이 전국 득표비율에 따라 분배받는다.

각당은 분배받은 의석중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운다. 각당은 다시 할당된 의석을 각 주별로 같은 방식으로 분배한다.

예를 들어 의회진출이 좌절된 정당의 전국득표율이 10%이고 무소속 당선자가 10명인 경우 A당의 제2투표 전국 득표율이 2,115만표로 30%라면 총원 656석중 10석을 뺀 646석중 33.3%인 215석을 분배받는다. 이때 지역구 당선자가 115명일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100명이 된다.

결국 중요한 투표는 정당을 선택하는 제2투표가 되는 셈이다. 정당의 의회진출에 대해 5% 이상 득표 제한을 둔 것은 소수정당이 난립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53년 도입됐다.<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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