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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장·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국민회의 정치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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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장·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국민회의 정치개혁안 확정

입력
1998.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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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예산위와 결산위로 분리, 각각 40명으로 늘려 상임위 형식으로 상설 운영하고, 선거 관련 공판을 6개월 이내에 완료토록 강제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무총리 등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 요구직과 국무위원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불법 정치자금 모금에 대해서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현행 정치자금법상 처벌규정을 강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후원금 상한액은 기존 개인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제9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金令培 부총재)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당초 100만원 이상의 이른바 「떡값」은 무조건 정치자금으로 규정, 처벌대상으로 하려던 계획은 재산권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이밖에 현직 자치단체장의 관권선거 기도를 막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에는 부단체장이 반드시 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법제화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보궐선거일은 반휴일로 지정키로 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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