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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씨 5년 선고/박일룡씨 등 집행유예/안기부 北風공작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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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씨 5년 선고/박일룡씨 등 집행유예/안기부 北風공작 공판

입력
1998.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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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대선당시 「북풍(北風)공작」을 주도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7년이 구형된 권피고인에게 안기부법위반죄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관련기사 21면>

재판부는 그러나 징역 4년이 구형된 박일룡(朴一龍) 전 안기부1차장에게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임광수(林光洙) 전 안기부101실장과 고성진(高星鎭) 전 안기부103실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임경묵(林慶默) 전 안기부102실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강수 전 안기부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대중 X파일」시리즈를 발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손충무(孫忠武)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이, 양심선언을 기도한 안기부 직원을 연행·감금한 이상생(李翔生) 전 안기부 감찰실장에게는 징역 1년4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추징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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