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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재단 빚을 갚으라고?(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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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재단 빚을 갚으라고?(社說)

입력
1998.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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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단이 진 빚을 학생들에게 갚으라는 청주지법의 결정은 법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의심케 한다. 법원은 지난 3월 서원대 재단의 빚 22억원을 대학 등록금 수입계좌에서 압류해 채권자에게 확보해 준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등록금을 채권자에게 내라는 통보서를 학생들에게 보냈다. 학생은 학교에 등록금을 낼 의무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제3의 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결정의 근거다.단국대 부도사건 때 교육부는 재단과 학교 회계는 분리돼 있으므로 등록금은 안전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학교를 재단의 부속물로 보아 서원대 등록금 압류결정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도 학교가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은 교지 교사 실습 및 연구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을 뿐 등록금은 빠져있어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조문을 떠나 보편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이다. 제1, 제2 채권자에 대한 채권확보 노력이 어느 정도 시도됐는지는 몰라도 학교가 부도상태도 아닌데 학생들에게 빚을 받아내라는 결정은 누가 보아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록금이 빚 갚는데 쓰인다면 교육은 부실을 면치 못하거나, 아예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그에 못지않게 귀중한 것이다. 전교생에게 골고루 변제액이 배당된 것도 아니고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압류결정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더욱 우려할 일은 이 결정이 선례가 되어 부도위기에 몰린 여러 대학에 파급될 때 일어날 대학교육의 파행현상이다. IMF 사태이후 줄어든 수입과 외국산 장비도입으로 인한 환차손과 원리금 증가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대학이 10여 곳이 넘는다. 교육부는 즉시 서원대 사태에 개입해 자체 해결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관선이사 파견 등의 방법으로 수업료 압류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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