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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보다 높은 과속방지턱 사고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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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보다 높은 과속방지턱 사고 국가가 배상

입력
1998.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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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1억여원 지급’ 판결도로의 과속방지턱을 규정보다 높게 설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 대법관)는 23일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가다 과속방지턱에 걸려 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서측이 과속주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설치돼 있던 과속방지턱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해 과속방지턱을 규정 높이인 10㎝보다 훨씬 높게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규격에 어긋난 도로시설로 인해 사고가 난 만큼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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