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실련 ‘국회파행’ 손배訴 관련 소환장경실련이 시민 1,133명 명의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법원이 피고로 지목된 국회의원 283명 전원에게 법정출두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金大彙·김대휘 부장판사)는 21일 국회의원 283명(국무위원겸임 의원 및 7·21재보선 당선자 제외)에게 「10월29일 오전 9시30분 제4호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 22∼23일 해당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시민들이 국회 파행운영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만큼 피고인 국회의원들의 책임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소환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원들이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판거부는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제자백(擬制自白)의 원칙에 따라 시민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재판당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정에 변호인을 대리출석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변호인이 전체의원들을 변론할 수도 있어 국회의원이나 대리인들이 대거 출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7월31일 2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뒤 시민 1,133명의 동의서명을 받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세비 등 채권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경실련측은 『국회가 민생 및 경제관련 법률안을 방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국회법상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할 의원들이 국회파행을 장기화하고 있는데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연 기자>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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