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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합병 美 공정법 적용 타당”/訪韓 국무부 차관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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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합병 美 공정법 적용 타당”/訪韓 국무부 차관보 밝혀

입력
1998.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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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중인 앨런 라슨 미 국무부 차관보(경제·산업담당)는 23일 한국 반도체업계간에 추진중인 통합과 관련, 『미 공정거래법은 역외적용할 충분한 타당성과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라슨 차관보는 이날 오후 리처드 크리스텐슨 주한 미부대사 관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통합이 미국내에서의 기업경쟁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2차 기아입찰의 유찰에 대해 『문제해결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부채 탕감규모』라고 전제, 『정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슨 차관보는 한미자동차협상과 관련, 『미국이 슈퍼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하고 그 시한을 10월19일로 하고 있으나 곧 재개될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간 협상이 시한내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관계부처가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선 이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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