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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외국인투자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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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외국인투자한도’ 유명무실

입력
1998.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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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인전자,포철株 담보 교환사채 발행/외국인 사실상 보유지분 한도 초과포철 등 우량공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유명무실하다. 주식을 담보로 한 편법적인 교환사채(EB) 발행이 잇따르면서 외국인들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한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두인전자가 16일 포철 주식 40만주를 담보로 한 외국인 사모(私募)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인전자는 회사채 만기일(교환청구기한)에 교환사채를 보유한 외국인이 포철주식으로 상환을 요구할 경우 직접 갖고 있던 포철주식을 외국인에게 건네주거나 모자랄 경우 시중에서 주식을 사 상환하게 된다.

40만주는 포철 전체주식의 0.41%에 해당하는 규모. 포철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30%)가 이미 소진된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지분은 법적한도를 0.4% 초과한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에 팔린 포철주식은 220만8,000주(2.29%)에 달하고 있다. 포철의 외국인 실제지분은 32.5%를 넘어섰다는 얘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교환사채 발행 허용은 정부가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편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며 『교환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만기일에 해당주식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국제신인도에 악영향을 가져올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외국환관리규정을 고쳐 교환사채 발행으로 특정기업의 외국인지분이 외국인투자한도를 넘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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