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가 드디어 법정으로 가게 됐다. 한 시민단체의 주도로 시민들이 「놀고 먹는 국회」를 법원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시민 1,133명이 국회파행과 장기공전을 문제삼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법원이 피고로 지목된 국회의원 283명에게 법원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한다.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 283명(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과 7·21재보선 당선자 제외)에게 오는 10월29일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우리는 시민들의 이같은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오죽했으면 정치권을 법원에 제소했겠느냐 하는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입으로는 국리와 민복을 외치면서 당파적 이해로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국민은 절망과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법원의 소환장 발부는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이 소송이 정식재판 및 판결로까지 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금 대치중인 정치권이 개원협상을 성공시켜 국회를 정상화한다면 제소원인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인 「정치인들이 국회공전에 대해 법률적 책임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다만 분명한 한가지 사실은 국회가 더이상 당파적 이해로 인해 휴업상태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더 늦기 전에 정치권은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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