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7월에 이어 24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총 1조원규모의 분양주택 중도금납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출대상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로서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다. 대출조건은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12%가 적용된다.주택은행은 1조원을 1차때(7월1일)처럼 선착순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1차때 2조2,250억원에 이르는 대출접수가 6일만에 끝난 점을 고려할 때 자금수요자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분양계약서와 중도금납입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며 은행이 마련한 소정양식의 각서와 확약서를 분양회사에서 확인받은 후 가까운 주택은행 점포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규모는 18.1평이하는 2,000만원, 18.1∼21.2평은 3,000만원, 21.2∼25.7평은 4,000만원으로 분양가격의 50%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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