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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좌 추적권 부여/법 개정안 내주중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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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좌 추적권 부여/법 개정안 내주중 의결

입력
199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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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르면 내주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직무감찰중 비리공무원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원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의결, 행정자치부를 통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그러나 감사원법 개정안이 행정부로 넘어올 경우 재경부 법무부 행자부 등은 감사원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가 금융실명제와 검찰수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감사원의 계좌추적권 확보에 대한 법무부 등 행정부처의 반대여론이 있지만 감사원과 이들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만한 마땅한 통로가 없다』며 『감사원법 개정안을 법률발의권이 있는 행정자치부로 넘겨 행정부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직자 직무감찰중 발견한 비위를 규명하기 위해 해당공직자의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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