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추석을 앞두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수재민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복지부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30일까지 가구당 5만360원을,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1만4,990원과 8,000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자활보호대상자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3만명을 거택보호대상으로 변경, 9∼12월분 생계비 122억원을 연말까지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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