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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처리 ‘뜨거운 감자’/野 “응할 수 없다” 초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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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처리 ‘뜨거운 감자’/野 “응할 수 없다” 초강경

입력
199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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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단독처리 가능성속 野와 협상여지 등 위해 처리유보 선택할지도검찰 소환을 받은 비리혐의 정치인들의 처리 문제가 여야간의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 의원 체포동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정치권사정이 본격적인 체포동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정국을 정상화하려면 비리혐의 의원들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낼 수 밖에 없다』는 게 공식입장. 반면 한나라당은 『사정은 당차원의 문제인 만큼 의원들이 검찰에 나갈 수 없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응할 수 없다』는 당론을 정했다.

따라서 비리혐의 의원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로 귀결된다. 칼자루는 여권이 쥐고 있다.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 힘으로 밀어붙이면 동의안을 단독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은 아직까지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처리가 원칙』이라고 말하면서도 시기 등에는 유보적이다. 동의안 처리문제가 여권에 남겨진 사실상 유일한 「여야 대화거리」이기 때문이다. 『국회 고유권한인 이 사안까지 협상 대상에서 배제하면 여야 대화의 소재는 아예 고갈돼 버리고 만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국회법상 동의안처리가 교섭단체간 협의대상인 점에 주목, 『여권이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이를 사실상 묵히는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처리 유보」를 택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다. 여권내의 반검찰 기류, 동의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실의 미온적 분위기 등도 강행처리의 장애물로 지적된다.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검찰은 회기내에 해당 의원들을 일단 불구속기소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사정의 명분과 자신의 체면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일부에서는 여권핵심부의 원칙론적 입장에 비춰 동의안의 여권 단독 처리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일사분란하게 반대하고 여권 반란표가 가세하면 동의안이 부결될 지도 모른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나빠지고 여권내 분란만 야기하는 등 사태가 꼬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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