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1일 경북 모 건설업체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관련기사 3·5면> 검찰은 자금을 제공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92년 국유지 불하및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내용과 자금 전달방법 및 액수등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법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혀 증거보강이 마무리되는대로 김의원을 소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는게 검찰의 방침』이라고 밝혀 김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비쳤다.
한편 검찰은 이기택(李基澤) 전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에게 2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이씨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국부동산신탁 사장 재직시 부동산 업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손선규(孫善奎) 전 건설교통부차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김상철·박정철·이영태 기자>김상철·박정철·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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