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노련의 은행노조들이 금융구조조정에 반발, 29일 총파업을 벌일 경우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중 대처키로 했다.또 공·사기업에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에 반대해 노조가 불법파업, 폭력사태 등의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신속하게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기호(李起浩) 노동장관은 21일 지방노동청장회의에서 『지방노동청은 해고회피노력을 거치지 않은 정리해고 등 사용자측의 불법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하나 점거·파업 등 노조의 불법행위도 묵인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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