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은 주식양도차익의 면세대상범위를 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하고, 연예인과 체육인의 근로소득세 면세기준을 상향조정하는등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대폭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양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협상을 마무리짓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내달초 국빈 방일때 정식 서명키로 했다. 또 한국정부가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 준 부분에 대해 일본정부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이른바 「간주납부세액공제제도」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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