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韓日 이중과세방지협약/金 대통령 방일때 개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韓日 이중과세방지협약/金 대통령 방일때 개정

입력
1998.09.22 00:00
0 0

한국과 일본 양국은 주식양도차익의 면세대상범위를 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하고, 연예인과 체육인의 근로소득세 면세기준을 상향조정하는등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대폭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양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협상을 마무리짓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내달초 국빈 방일때 정식 서명키로 했다. 또 한국정부가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 준 부분에 대해 일본정부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이른바 「간주납부세액공제제도」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