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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처리요령(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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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처리요령(Q&A)

입력
1998.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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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사고도 합의서 필수/경찰에 갈땐 목격자 확보를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20대의 초보 여성운전자다. 자동차를 구입한지 한 달밖에 안돼 교통량이 많은 시내를 주행할 때는 사고라도 날까 신경이 여간 쓰이는게 아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언젠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법인데,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행동요령과 보험처리요령을 알고 싶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음 요령이라도 알아두면 침착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사고를 냈으나 피해자 상태가 가벼운 것 같아 보험처리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차량 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이후 해당 사고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권 포기문구를 기록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②사고를 낸 가해자가 연락도 잘 안하고 보상을 자꾸 미루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사고 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해 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를 당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가해자에게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사고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추돌사고를 당해 보험치료를 받고 있는데 차량 파손 내용이 보험회사에 통보(접수) 안된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차량파손에 대한 사고 접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이 안될 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문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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