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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사정 시비/이계성 정치부 차장(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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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사정 시비/이계성 정치부 차장(앞과 뒤)

입력
1998.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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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출신 한 여당 초선의원의 푸념. 『후원회때 10만원의 후원회비를 낸 회원이 어려운 일이 생겨 도와줬다. 변호사로서 그일을 해결해 줬다면 수임료로 500만원은 받았을 것이다』그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분명하다.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돈치고 대가성 없는 돈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순수한 뜻으로 후원회비를 냈던 사람도 일이 생기면 힘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의원은 그 부탁을 외면하기가 어렵다.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후원회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다. 말하자면 합법적 통로로 마련되는 후원금까지도 비록 금액이 제한돼 있다고는 하지만 「허가된 뇌물」인 셈이다. 지난 시절 여당이 독식하던 지정기탁금 역시 허가받은 뇌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수천만, 수억 단위의 돈을 받고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그래서 말이 안된다.

이땅의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 문제는 원죄나 다름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검찰이 정치자금에 사정칼날을 곧이곧대로 갖다대면 성할 정치인이 몇 안될 것이라는 얘기가 과장만은 아니다.

비교적 부패의 도가 덜하다는 정치인들이 먼저 검찰의 사정 칼날에 베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검은 돈 거래에 이골이 난 거물들은 돈받는 기법이 뛰어나서 법망을 피해나가고 서툰 초보자들만 희생당하는 것은 아닐까.

정치자금 비리는 우리사회에 체질화한 부패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판은 바로 그 부패관행위에서 성립해왔다. 과거의 비리를 모두 파헤칠 수는 없다. 그것은 현실정치의 부정이기 때문이다. 과거를 덮어두자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표적을 찾아야 한다. 작금의 표적사정시비는 정확한 표적을 선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않을 표적, 그것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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