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각종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 가격변동이 클 경우 정부가 생산자·수집상·저장업자·도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정 상품에 「유통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민회의와 농림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특정 농산물에 「가격예시제」를 도입, 수확기 가격이 파종기 이전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유통중지명령·출하조절·산지폐기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보전키로 했다고 20일 국민회의 관계자가 밝혔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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