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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과장·허위광고 손해배상”/서울고법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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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과장·허위광고 손해배상”/서울고법 위자료 판결

입력
1998.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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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분양회사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지급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재진·金在晋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서울 강서구 마곡동 S아파트 주민 24명이 동위치가 가장자리여서 전망이 좋고 교통도 편리하다는 안내 팸플릿 내용과는 달리 단지 중앙에 위치해 있다며 시공회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주민들에게 각각 700만∼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위치가 바뀐 것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일종의 속임수로 내집마련의 꿈과 기대감을 훼손한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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