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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리막길·이자소득세 인상/세금혜택상품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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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리막길·이자소득세 인상/세금혜택상품 ‘매력’

입력
1998.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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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가계신탁 세금우대 채권저축 등/중복가입엔 주의를금리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고금리 상품의 매력도 이제는 한결 덜하다. 게다가 10월부터는 이자소득세가 22%에서 24.2%로 올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고금리에 관심을 쏟던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만일 5,000만원의 돈을 금융 상품에 1년동안 넣어두었다고 치자. 이자율 12%로 계산해 이자소득세(24.2%)를 떼고 나면 받는 이자는 454만8,000원이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에 분산 투자하면 600만원의 이자가 모두 내 돈이다. 당장 145만2,000원이 이득이다.

정부는 특히 이자소득세 인상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부터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세금우대 한도를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세금우대 상품을 잘 활용해야 할 때다.

■비과세 상품 혜택 크다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품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역시 신탁쪽이다.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내놓는 비과세가계신탁과 근로자우대신탁 두 종류가 있다. 비과세가계신탁은 은행권 기준으로 현재 금리가 연 13.2∼16.3% 정도다. 물론 실적배당이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이다. 1가구에서 1통장만 가입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만 판매하는 한시 상품이다.

농민들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으로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다. 기본이자에 장려금까지 붙어 금리가 연 20.1%로 비과세 상품 가운데 가장 높다. 올해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3,000평이하의 농지를 가진 농가는 3년 만기로 가입할 경우 기본이자 10.5%에 장려금 이자 6%가 붙어 연 16.5%, 5년 만기는 장려금 이자 9.6%로 연 20.1%의 이자를 받는다. 3,000평 초과 6,000평 이하 농가는 연 12∼13%의 이자를 받는다.

■세금우대 폭이 늘어났다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세를 일반 상품의 절반정도만 내는 혜택이 있다. 지금은 11%(주민세 10%+농특세 1%)를 내지만 10월부터 농특세가 1.2%로 올라 11.2%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농·수·축협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조합예탁금은 세금우대 혜택이 파격적이다.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의 중간으로 볼 수 있는데 올해까지는 2%(10월부터는 2.2%)의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혜택 상품은 중복 조심

세금우대 상품은 동일한 상품에 중복 가입하면 한 통장에만 혜택을 준다. 동일 상품이란 같은 성격을 지닌 상품군을 말한다.

비과세가계장기저축 비과세가계장기저축보험 비과세가계저축신탁등은 「가계장기저축」군에 속한다. 1가구에서 이들 중 2개 이상 들었다면 중복가입자가 돼 나중에 든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복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한 사람이나 한 가구가 금융기관을 달리해 복수 가입하는 경우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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