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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교 규제 헌법조항 수정/남북교류 확대 의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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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교 규제 헌법조항 수정/남북교류 확대 의도인듯

입력
1998.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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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종교활동을 규제하던 헌법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확인돼 남북간 종교교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9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 68조 3항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해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위반할 수 없다」에서 「누구든지」를 삭제했다.필요한 경우 남한이나 외국의 종교인을 초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남한종교계가 북한에 국수·제약공장 병원등을 건설중인 현실을 인정하면서 종교교류와 문화개방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종교와 관련된 68조는 3개 항으로 구성돼 1항에 「모든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2항에 「종교건물을 짓거나 의식을 거행할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에서 강영섭 조선기독교도연맹위원장이 북한종교인으로는 유일하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에 선출돼 북한기독교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정일의 외사촌형인 강위원장은 한국기독교계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 강위원장은 상임위원에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10월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남북기독교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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