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부감사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이한성·李翰成 부장검사)는 18일 대구대 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해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특별감사를 부탁한 대구미래대 학장 이모(42·여)씨에 대해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16일 이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이씨가 재단건물 신축공사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대구대 점자도서관장 한문현(韓文炫·59·구속)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1억5,000만원 가운데 6,000만원만 전 교육부 감사관 태칠도(太七道·60·구속)씨 등에게 전달한 점을 중시, 나머지 자금이 다른 교육부 공무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손석민 기자>손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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