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어도 은행통장에 월평균 50만원가량의 잔고를 유지하는 금융소득자들은 내년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금융소득 노후생활자, 은행에 퇴직금을 넣어둔 실업자, 재래시장 상인등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금융기관의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이 폐지되고 보험회사에 외환업무가 허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제1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위원회관련 규제 정비계획을 최종 확정, 12월까지 관련 법·규정을 고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신용카드 발급대상을 최근 1년간 700만원이상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30만원이상의 사업소득자, 재산세 납부실적 3만원 이상 재산소유자등으로 제한했던 규제를 폐지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금융소득 노후생활자, 금융소득이 있는 실업자, 세무서류 첨부가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등이 월평균 은행잔고가 50만원이상일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은행 증권 투자자문사등에 대한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도 폐지, 자산운영에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다만 투신사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소유제한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에 외환업무를 허용하고 자유롭게 영업을 양도할 수 있게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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