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18일 주부와 여대생등 부녀자 수십명을 고용해 음란행위를 시켜온 민영환(閔永煥·36·대구 동구 신천4동)씨등 화상대화방 업주 5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 화상대화방 업주들은 지난달초 낯선 남녀가 다른방에서 폐쇄회로TV로 신체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면서 인터폰으로 음란대화를 유도, 윤락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혐의다. 이들은 남자손님에게는 1시간에 1만5,000원의 기본요금, 10분단위로 2,000∼3,000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여자들에게는 시간당 3,000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날 피부관리사 모집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부녀자를 고용, 윤락행위를 시킨 김한윤(金漢潤·30·대구 달서구 상인동)씨등 기획사 대표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대구=전준호 기자>대구=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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