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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징역 1년6월 구형(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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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징역 1년6월 구형(표주박)

입력
199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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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부정발급 중형 마땅”/다리꼬고 재판받아 ‘눈총’도○…자동차운전학원 광고 사진을 찍어주는 대가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 교육을 면제받고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 받은 탤런트 이승연(李丞涓·30)씨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18일 오후 2시 서울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이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땀과 노력없이 운전면허를 손쉽게 얻으려한 이씨의 행위는 무겁게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김용섭(金庸燮)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검은색 선글라스와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구속 피고인 출입구를 통해 몰래 입장한 뒤 뒤늦게 피고인석으로 나오는가 하면 인정신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팔짱을 낀채 다리를 꼬고 앉아 방청객들의 눈총을 받았다. 법정에는 이씨를 보기위해 200여명의 방청객과 법원 직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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