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핵심 현안이었던 의약분업안이 의·약업계의 합의로 최종 확정됐으나 뒷공론이 무성하다. 의사와 약사 대표는 물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가 최근 의원급 진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발행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안에 어렵사리 합의한 뒤 의·약업계 일각에선 『가뜩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의약분업은 때이른 감이 있다』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환자의 불편만 초래하므로 실시를 전면유보해야 한다』며 합의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들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19일 「의약분업의 허와 실」을 주제로 공개토론회까지 열어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이같은 「의약분업 유보론」은 국민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의약분업은 약화(藥禍)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대원칙이자 시대적 과제다. 처방은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맡겨 항생제 남용률 세계 최고의 나라, 총진료비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는 약물남용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국민적 합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 이후 소비자들은 의사의 처방을 따로 받아 약국에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을 당연히 감수해야만 한다. 그것이 의약분업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분업시점으로 못박은 「99년 7월」은 94년 한·약분쟁의 진통끝에 개정된 현행 약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의약분업 시행의 최종 시한이기도 하다. 실시시기를 더이상 미루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이런 마당에 일부 이익단체들이 뒤늦게 「시기상조」운운하며 제동을 거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내 밥그릇을 좀 더 챙겨보겠다」는 이기주의적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전문가집단의 도리이자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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