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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접객업소 고용금지/아동복지법개정안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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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접객업소 고용금지/아동복지법개정안 내년 시행

입력
199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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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8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없으며,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17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과 균형을 맞추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아동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 흥행목적의 곡예나 주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접객업소의 고용금지 연령을 현행 14세미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치인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동고용이 금지되는 업종에는 식품위생법상의 단란·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가운데 다방 소주방 호프집,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및 공중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컴퓨터게임장업 유기장업 무도장업 숙박업 특수목욕장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아동에게 음행(淫行)을 시키거나 매개한 자에 대해서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정당한 권한없이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영아매매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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