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외국인이 1억달러 이상을 제조업에 투자하는 경우 스스로 선정한 투자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10년동안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국·공유지의 경우엔 무료 임대혜택까지 주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으로 1,0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면서 새로 500명이상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 등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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