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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퇴출기업 선정 ‘난항’/워크아웃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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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퇴출기업 선정 ‘난항’/워크아웃 어떻게 돼가나

입력
199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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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그룹 “포기 못한다” 강한 반발/채권단,명단제출 시한넘기고 ‘눈치’/‘12월15일 구조조정 최종안’ 불투명대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퇴출기업을 하루빨리 솎아내 구조조정을 조기종결하려는 정부, 퇴출조치 자체에 반발하는 재벌, 중간에서 무게중심을 잃은 채권단등 3자 관계가 뒤엉키면서 대기업 구조조정작업은 더딘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5대 재벌

현대 삼성 LG 대우 SK의 여신중단대상기업, 즉 2차 퇴출기업 후보명단 제출시한은 당초 15일. 그러나 상업 제일 한일 외환등 5대 재벌 주거래은행중 아직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명단을 낸 곳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해당기업들의 강한 반발.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퇴출대상을 「계열사 도움없이 자력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으로 정했지만 해당그룹이 반대한다면 현실적으로 은행이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한군데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재벌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5대재벌의 퇴출후보를 비상장사 15개 정도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해당기업과의 조율과정에서 최종 퇴출기업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1차 퇴출조치때처럼 「잔가지만 친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퇴출조치지연으로 생존가능 기업지원을 위한 워크아웃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다. 모재벌그룹 주거래은행의 경우 ▲자력생존 불가업체(퇴출) ▲자력생존 가능업체(지원) ▲중소기업업종 영위업체(계열분리) ▲후계구도에 따른 분리대상업체(계열분리촉진) ▲주력계열사(정밀심사)등 자체적으로 그룹 구조조정방향을 정했으나 아직 해당그룹과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채권은행임원은 『복잡한 후계구도로 얽힌 재벌구조조정문제를 채권단이 재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채권단에 미루고 채권단은 기업눈치를 보고 기업은 시간을 끄는 형국이다. 이런 상태라면 11월15일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초안을 짜고 12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든다는 구조조정일정을 지킬수 있을지 의문이다.

■6∼64대 기업

13개 그룹 35개 업체가 워크아웃에 회부되는등 5대 재벌보다는 진척이 빠르다. 그러나 부채탕감, 출자전환, 계열사합병, 자산매각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영권존속여부, 계열사정리등 쟁점을 놓고 기업(주주)과 채권은행, 또 채권단내에서도 담보유무에 따라 이견이 심하다.

예컨대 고합 계열 4개사를 1개사로 합병한다는 방안에 따라 지난달 (주)고합과 고합물산 합병주총을 열었지만 일부 주주의 반대로 승인되지 못했다. 거평계열 3사는 채권단이 보증채무규모나 상환기간을 자체 결정하지 못해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의 전제조건은 기업과 은행의 상호신뢰. 그러나 기업은 「기득권」상실을 우려해 은행을 불신하고 은행은 은행대로 단기적 채권회수에만 급급해 어느 업체든 이자율감면, 출자전환, 신규지원등 방식과 비율까지 똑같은 「획일적」지원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워크아웃이 「느슨한 법정·은행관리」 「부도유예협약의 재판」이란 비판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이성철·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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