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최고 10년 규정/내년 1월20일후 승계해야/2004년에도 재출마 가능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을 받거나 사임을 하게 되면 앨 고어부통령이 즉시 대통력직을 이어받게 된다. 그런데 클린턴이 언제 백악관을 떠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고어에게는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르다.
51년 발효된 수정헌법 22조는 「2년 이상 대통령직을 맡았던 사람은 한차례이상 대통령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즉 한 사람에게 최고 10년까지만 대통령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이 규정에 따라 고어는 클린턴 임기의 절반 시점인 내년 1월20일 이후에 대통령직을 승계받게 되면 2000년과 200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클린턴이 사임하면 2000년 대선에만 나설 수 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워싱턴=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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