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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한일銀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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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한일銀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유효

입력
199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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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상업·한일은행의 감자명령에도 불구하고 두 은행주주들은 앞서 합병결의에 따라 부여됐던 주식매수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사상 처음으로 감자와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동시에 발생, 투자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합병이사회결의일(지난달 24일)이 감자결의일(14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기존의 합병에 따른 매수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의 주주들은 ▲25일까지 감자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합병주총(30일 예정)이후 다음달 20일까지 합병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게 됐다. 감자는 합병주총 전날인 29일 이뤄지지만 합병에 따른 매수청구권은 감자이전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금감위는 밝혔다.

은행측은 감자로 인한 매수가격을 주당 상업 501원 한일 468원으로 제시했다. 합병 매수가격은 합병이사회에서 상업 758원, 한일 709원으로 제시됐으나 조정을 통해 낮춰질 전망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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