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다수결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다.주식매수청구권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권 양도·양수, 경영권 위임, 합병 등 주주총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있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회사가 자금력 부족으로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을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
이번에 합병 결의된 상업·한일은행의 경우 감자(減資)와 상관없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돼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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