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선 “정당법상 그럴 필요없는데…”국민회의와 통합을 선언한 뒤 국민회의로 교섭단체를 옮겼던 국민신당 의원 6명이 14일 잠시 원대복귀, 여권의 원내과반 의석이 일주일 만에 한시적으로 「붕괴」됐다. 국민회의는 이날 서석재(徐錫宰) 의원 등 국민신당 의원 6명에 대한 교섭단체(국민회의) 가입 취소요구서를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에게 보내 승인받았다. 이들은 그러나 국민신당이 17일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당 해산절차를 밟으면 국민회의로 돌아온다.
이들의 국민신당 임시 복귀는 국민신당이 국고보조금 3억4,860여만원을 수령하는 조건과 관련, 국민회의가 착오를 일으키면서 비롯됐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과 의석수 비율 등에 따라 지급되는데, 국민신당 의석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회의 실무진이 논란 해소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신당이 통합선언을 했지만, 소속의원들이 정당법상 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은 통합선언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된다』며 『국민회의측이 사안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민신당 의원들을 되돌려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앞서 국민신당 의원수가 원내에서는 1명(한이헌·韓利憲 의원)인데, 정당법상으로는 여전히 7명으로 남아 있는 「불일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국회에 문의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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