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서 3,000만원 받은 혐의… 어제 출두 요청엔 불응/서상목·백남치 의원 조사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 부장검사)는 15일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 전 총재대행이 이권 청탁과 관련, 경성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16일 오전10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검찰 관계자는 『경성비리 재수사과정에서 이 전총재대행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 15일 오전 9시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따라 이날 정식 소환장을 보내 16일 오전 10시에 출두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총재대행은 14대의원 때인 95∼96년 경성이 추진중인 대전민방허가 및 건설공사와 관련, 이재학(李載學·39) 사장에게서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이날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과 백남치(白南治)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서의원의 국세청을 통해 불법모금한 대선자금의 전체 규모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대선자금을 전달한 5∼6개 기업 관계자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백의원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한 두차례 더 조사한 뒤 이번주 중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국회 체포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김상철·박정철·이영태 기자>김상철·박정철·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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