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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국회 정상화후 영수회담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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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국회 정상화후 영수회담 원칙 합의

입력
1998.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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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경색정국 타개 협상 급진전/與 “의원 영입 자제” 野 “비리 수사 협조”여야는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이 14일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경색정국 타개를 위한 막후협상에 본격 착수, 주중에 국회를 정상화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4·5면>

여야는 국회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주말이나 내주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총재의 영수회담을 열어 정국순항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로 했다.

여야는 막후협상에서 정국정상화를 위한 조건들을 협의, 야당이 서의원을 비롯한 개인비리 정치인을 검찰에 출두토록 하고 주중에 국회에 출석하는 대신, 여당은 야당의원 영입을 정기국회 폐회때까지 자제하고 회기중 사정대상 정치인이 불구속 기소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특히 서상목 의원과 개인비리 의원들의 사법처리와 관련, 검찰에 불구속기소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그 처리를 유보, 사실상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택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조기 영수회담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모든 것이 빨리 정상화하는 게 좋다고 보며 현재 대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총무는 『조만간 정국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고위관계자들도 『여야협상으로 국회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여야 영수회담이 열려 대국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국세청 모금 및 정치인 비리 수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검찰수사의 추이에 따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아직 영수회담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다소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또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총무는 『구체적으로 영수회담이나 비리정치인의 사법처리 방식에 대한 여야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영성·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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