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도피로 전모 파악 어려워/“用處는 수사대상 안돼” 마무리 수순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이 14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에 응함에 따라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수사의 물꼬가 트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가 내리막길에 들어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의원을 앞으로 몇차례 더 조사할 계획이지만 서의원 조사로 대선자금 수사는 사실상 막을 내릴 공산이 크다. 불법모금을 주도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이 미국에 도피중이어서 당장은 대선자금의 총규모 파악과 관련자에 대한 확대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의원이 출두한다고 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우선 서의원이 이 전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진실을 말할 지가 의문이다. 서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언론보도가 왜곡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왔다』고 말해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적극 개입혐의를 부인할 것임을 암시했다.
검찰은 서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의원이 이 전차장에게 100여개의 모금대상 기업명단을 넘겨줬다』는 임채주(林采柱·구속) 전 국세청장의 진술을 근거로 추궁할 계획이다. 또 이 전차장이 모금한 자금이 대부분 한나라당 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계좌추적에서 드러나 서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차장의 계좌추적은 중단한 상태다. 국세청이 불법모금한 자금이 한나라당에 건네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이후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필요가 없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종빈(金鍾彬) 대검수사기획관은 『이번 수사의 대상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행위이지 한나라당이 대선자금을 어떻게 썼느냐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즉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대선자금과 그 용처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서의원의 신병처리 문제는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권이 서의원의 출두를 전제로 「불구속 기소」에 합의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며 법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12월18일까지 계속되는데다 여권마저 체포동의안 처리에 미온적이어서 서의원의 신병처리를 둘러싼 검찰과 정치권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