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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경 국민회의 부총재/남편묘소 불법조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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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경 국민회의 부총재/남편묘소 불법조성 고발

입력
1998.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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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전지역 300여평 훼손국민회의 정희경(鄭喜卿) 부총재가 남편의 묘소를 조성하면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이천시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정부총재는 96년 11월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의 산림보전지역 300여평을 불법으로 훼손한 뒤 정부총재의 남편 고 이연호(李然浩·전 남양알로에 회장)씨의 묘지를 신고없이 불법으로 조성했다.

이천시는 개인묘지의 경우 1기당 봉분을 포함한 묘역 면적을 9평 미만으로 규정한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9월과 올 4월 두차례 개선명령을 내린 뒤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정부총재 가족들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규정이상의 묘역을 조성한 것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대부분 묘역이 원상복구됐지만 불법으로 만들어진 봉분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가 어려워 계고장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이천=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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