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만 내면 무제한 대납”/파이낸스社 서비스상품에 교통당국 사고급증 등 우려『운전자의 교통범칙금을 대신 납부해드립니다』
연회비만 내면 운전자의 교통범칙금을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대납해주는 「운전범칙금 보험서비스」가 등장,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들이야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지만 교통당국은 『범칙금 부담에서 벗어난 운전자들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의도적으로 일삼아 사고율이 급증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종합파이낸스업체인 D사가 최근 시작한 이 서비스는 연회비를 낸 회원이 교통위반 스티커를 받았을 경우 스티커를 회사에 보내면 대납해주는 것은 물론, 직접 납부했을 때도 영수증을 보내면 이를 환불해준다.
연회비는 일반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한차례 속도위반 범칙금(6만원)수준인 6만5,000원에 불과하며 영업용이나 대형차량은 다소 비싸다.
대경측은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고 범칙금 미납이나 체납사례도 없어질 것』이라며 『악용소지를 막기위해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않고 1년 무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회비도 할인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특히 영업용 차량(연회비 12만7,000원)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위법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파이낸스업의 경우 별도 규정법령이 없어 상법상 법인설립 요건만 갖추면 되고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도 없다』고 밝혔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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