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및 소액채권저축의 한도액이 다음달 1일부터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재정경제부는 14일 내달 1일부터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2.0%(주민세 10% 포함)에서 24.2%로 높아지는 것에 맞추어 세금우대저축의 한도를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족 가구가 가족별로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 한도액이 현행 1억4,4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1,600만원 늘어나게 됐다.재경부는 또 신축주택 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조치와 관련, 5월21일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약한 후 동일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재분양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5월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했다가 5년이내에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으나 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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