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밤 10시까지… 전화방 풍속규제대상 포함내년 3월 이후부터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노래방 출입이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정부 규제개혁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속영업관련 규제 정비안을 의결했다.
정비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초까지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손질, 전화방(휴게방) 변태가족탕 티켓다방 단란주점 등을 풍속영업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전화 PC통신 음성사서함 등 전기통신 시설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남녀간 비정상적인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단속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풍속과 관련이 적은 음반판매업, 비디오 판매·대여업은 풍속영업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경찰신고업종인 노래연습장 만화대여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등의 주관부서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되, 일정기간 풍속영업 규제대상으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노래방의 경우 투명유리 사용과 밝은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래방에서는 자동판매기만 허용하던 것을 냉장고 등에 보관된 음료수(완제품 형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개별법의 처벌 형량이 달라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풍속영업 처벌수위도 현행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의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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