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해 한명의 주주가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다른 주주들도 소송제기 요건만 같으면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업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소액주주들이 일정지분만 확보하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대표소송제보다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올 초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해 대표소송제 요건을 대폭 완화했으나, 집단소송제는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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