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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과실(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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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과실(Q&A)

입력
1998.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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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정도 큰 경우엔 치료관련 비용만 혜택/후유장애 보상 안될수도▷문◁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신호일 때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는 신경외과 2주, 정형외과 3주의 진단이 나왔고 수술은 안해도 된다고 해 입원 치료 중이다. 하지만 정형외과 진단결과 인대 파열로 어깨가 약간 불균형을 이룬다고 하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또 학교 장기결석 등에 따른 피해는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가.

▷답◁

교통사고로 길을 가던 사람이 부상당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및 치료 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애보상금 등입니다.

12세 학생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 법원에서 피해자 과실을 최고 60% 이상까지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충분히 치료했는데도 어깨 관절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학생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과실정도가 큰 경우는 치료 관련 비용만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과실정도 및 치료 종결 후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는 치료를 완전히 마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치료과정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앞으로 들 치료비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학생의 장기결석 등에 따른 특별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액 보상은 실제 수입이 없는 무직자나 학생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의: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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