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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구박 남편·시어머니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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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구박 남편·시어머니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판결

입력
1998.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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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게 죄냐”뚱뚱하다고 구박한 남편과 뚱뚱하면 혼수라도 많이 해와야 한다고 괴롭힌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13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남편은 아내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되 이중 2,000만원은 시어머니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25·여)씨가 B(26)씨를 처음 만난 건 93년 3월. 두사람은 4년여의 연애 끝에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B씨는 결혼직후 태도가 바뀌었다. 『뚱뚱하고 못생겼다』며 A씨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 B씨는 노골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피했다. 시어머니(50)의 구박은 더욱 심했다. 시어머니는 『뚱뚱한 딸을 결혼시키면서도 친정에서 혼수도 적게하고 지참금도 안 보냈다』고 괴롭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더이상 참지 못하고 친정으로 내려갔다.

그러자 B씨측은 A씨가 무단 가출한데다 A씨 아버지의 협박으로 가족들이 병원치료까지 받았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맞서 A씨측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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