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예비군불시동원 소집을 공고하며 소집에 불응하면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다.국방부와 병무청은 13일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쟁 및 국지도발 등에 대비한 훈련과 돌발상황 발생시 병력을 즉각 투입하기 위해 신문과 방송 등에 소집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지역에 무장간첩이 침투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력소집통지서를 교부하는 대신 대중매체에 공고함으로써 신속히 병력을 소집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소집통지서를 전달,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며 『대중매체를 통한 소집공고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위반으로 간주, 전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법(90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6개월 이하, 벌금 200만원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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