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사설학원 등 70곳서/간병인·조리·도배·미용 등 교육/월 25만∼40만원 수당도 지급실업의 고통이 특히 큰 여성가장실직자의 취업을 돕기위한 대대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5월말 현재 여성가장실업자는 전체여성실직자 220만명 의 4% 수준인 8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들을 위해 46억원의 예산을 지원, 28일부터 연말까지 3,408명에게 1∼3개월간 무료전문직업훈련을 시키기로 했다.
훈련기관은 YWCA 등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24곳과 22개 여성회관, 재취업훈련인가를 받은 사설학원 등 70곳으로 교육과정은 모두 128개다.
참가자격은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 여성세대주 또는 가계를 실제 책임져야하는 여성중 실직당한 사람이다. 이들은 훈련기관에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여성가장확인서를 첨부해 2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직장경험이 없는 주부라도 여성가장으로 가정형편상 취업이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훈련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모자가정, 부양가족수가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훈련기간중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25만∼4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는다.
훈련과정은 간병인, 한·양식조리, 양재, 도배, 미용, 제빵, 전통폐백이바지만들기, 의류수선, 피부관리, 종이접기 등 여성취업이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짜여져있다. 자동차정비, 컴퓨터그래픽 운용기능사, 보석감정, 에니메이션제작 등 전문기술을 가르치는 강좌도 있다.
희망자는 교육기관이나 과정을 택하기에 앞서 가까운 곳을 먼저 방문, 자신의 경력 등을 설명한 뒤 상담원의 자문을 구하는게 좋다. 특히 일부 기관은 훈련비를 타내기위해 정원을 채우기에만 급급할 뿐 정작 교육내용이나 교육후 취업알선 등은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수료생의 취업실적 등을 따져보는 일도 빠뜨려서는 안된다. 신청자접수는 22일까지. 문의(02)5039746<이동국 기자>이동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