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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換銀 증자 참여 논란/“법률상 불가능”“추가출자 일뿐”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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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換銀 증자 참여 논란/“법률상 불가능”“추가출자 일뿐”팽팽

입력
1998.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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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외환은행 증자참여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한은은 12일 전철환(全哲煥) 총재와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 강봉균(康奉均) 경제수석의 4자 회동에서 정부측이 외환은행지원을 위해 최대주주(33.6%)인 한은에 액면가 증자를 요청함에 따라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코메르츠은행으로 인해 외환은행 감자가 불가능한 이상 재정출자 대신 한은증자참여로 외환은행을 돕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률해석. 한은법과 외환은행법 폐지법안에 따르면 한은은 영리기업주식을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단 외환은행 주식은 매각을 전제로 일정기간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도 빨리 팔아야 할 판에 추가로, 더구나 시가보다도 훨씬 높은 액면가로 출자한다는 것은 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국민세금(재정)이든, 발권력(한은출자)이든, 어차피 국민부담으로 은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자한 곳에 추가증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최종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린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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