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2000년 시행… 유통업자도 연대 책임앞으로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단순한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볼 경우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통업자도 불량제품을 확인하지 않고 유통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가져올 경우 제조업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제품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형식의 제조물책임법(가칭)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제품의 결함만 발견되면 반품, 환불은 물론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로부터 곧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소비자가 제품결함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제품 약관이나 보증서에 피해보상규정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면서 『소비자가 조건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제조물책임법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90년대 들어 제품결함으로 소비자들이 신체적으로도 피해를 본 사건들이 잇따랐으나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 법 제정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을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제품결함만 인정되면 소비자들에게 무조건 보상하도록 하는 소비자보호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필리핀 등 2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지난해 회원국에 대해 이 규정을 도입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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