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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여행객 소지 1인 1,000弗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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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여행객 소지 1인 1,000弗로 제한

입력
1998.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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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객들은 1인당 1,000달러까지만 소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2일 『금강산 관광객들은 90년 만들어진 북한방문시 환전지침을 적용받아 외환보유한도가 일반 해외여행객(1만달러)보다 적은 1,000달러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은 숙박비를 미리 지불하고 여행기간도 짧아 1,000달러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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