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인간문화재 사망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팩시밀리로 들어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동래야류 보유자 이음전(李陰田)씨 사망」. 그러나 다른 자료와 대조해 보니 사망한 사람은 동래야류 보유자가 아니라 「진주검무 보유자 이음전(李音全)」이었다. 문화재관리국은 곧 정정자료를 냈지만 한자이름은 끝내 바로잡지 못했다. 그래서 일부 신문은 오보를 했다.한국관광연구원 새 원장의 임명사실을 알리는 문화관광부의 8월5일 보도자료에는 「이연택(李連澤)」씨가 「이연택(李蓮澤)」으로 잘못돼 보도 전에 다시 정정자료를 보내는 소동이 벌어졌다. 「8월의 문화인물」을 소개하는 7월30일의 자료에는 윤봉춘(尹逢春) 선생의 고향 「함경남도 정평」이 「함경북도 정평」으로 돼 있었다. 또 5월말에 서울예술단 새 단장의 임명사실을 알리는 자료에는 신선희(辛仙姬)씨의 성이 신(申)으로 잘못 씌어 있었다. 예술원회원수첩에는 시인 김종길(金宗吉)씨의 본명인 「金致逵」가 「金政逵」로 인쇄돼 있다. 맞춤법이 틀린 보도자료는 더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오류는 정도 차가 있을뿐 다른 부처나 기관도 비슷하다. 실무자들이 한자와 맞춤법에 약한 것이 주원인이겠지만 문화재관리국처럼 인간문화재기록카드가 있는데도 결정적인 내용이 틀리는 이유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자료의 잘못이 오보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위야 어찌 됐든 오보는 언론의 책임이다. 그러나 사소한 오류가 큰 폐해를 빚어낼 수 있으므로 자료생산자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 많은 신문이 권호경(權皓景)으로 잘못 쓰고 있는 CBS 권호경(權晧景) 사장의 경우, CBS관계자는 『여러 번 정정을 부탁했으나 고쳐지지 않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내는 자료는 중요 공문서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바른 글 쓰기는 국가가 법(문화예술진흥법)으로 정해 지키도록 한 규범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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